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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차근차근 인적공제, 공적 연금 납부액 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 소득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기준 최신 변경사항 순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내려가시면 반드시 소득공제 유리한 부분을 챙겨가실 겁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 본인: 연 150만 원 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연 150만 원 공제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추가공제
● 고령자: 만 70세 이상, 연 100만 원 공제
● 장애인: 세법상 장애인 연 200만 원 공제
● 부녀자: 종합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연 50만 원 공제
● 한 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 원 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인적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제일 큽니다. 따라서 환급액도 많이 발생하는 항목이니 만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시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해야 하니 한 번에 끝내자고요!
2. 공적 연금 납부액 공제
공적 연금 납부액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넣어주니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적연금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글에서 누락되었는지만 반드시 확인하세요!
3. 특별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또는 또는 월세 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받은 경우, 상환기간 및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
이 항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은 직장인들이 많이 해당되는데요 전, 월세 대출 버팀목이던,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든 간에 정부에서 빌린 돈, 아니면 공적자금이 아닌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전, 월세 또는 주택을 매매해서 발생한 차입금 즉, 은행에서 집 살 때 빌린 돈, 이 부분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위의 내용대로 공제가 되니 바로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4.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연간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사용처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청약저축액 공제
● 주택청약저축 :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것은 사용처와 금액에 따라 다르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현금영수증 공제, 체크카드 공제가 더 크니 신경 써서 사용하시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에 매달 청약입금 시키는 것도 납입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5. 최신 변경사항 (2024년 기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하위 소득구간의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소득을 벌어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이 국민주택규모 4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과 관련한 최신 변경사항은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음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월세액도 공제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차입금 공제도 100만 원 상향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놓치시면 손해(?)가 맞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한시 상향
2023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 신설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된 영화관람료에 대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타 비과세도 한도가 확대되었고요, 대중교통비, 이제는 영화관람한 것도 공제가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담았습니다. 살펴보시고 최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를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점검은 아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내가 1년 동안 세금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빠진 것 없는 거 있나 보시고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정산액이 있으면 수기로 적고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부금이 있으시면 반드시 챙겨보시고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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