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포털 바로가기 👆️국세청www.nts.go.kr 제55조(불복) : ① 이 법 도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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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1.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