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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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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www.nts.go.kr

     

    제55조(불복) : ① 이 법 도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이 따른 처분이 국세청자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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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료장려금 이의선청>

     

    위 국세 기본법에도 언급했듯이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며 어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니만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44; 어떻게 할까?
    <근로장려금 이의선청>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 근로장려금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는 지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126 노른 후 3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44; 어떻게 할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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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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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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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검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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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해서 돈 받자>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44; 어떻게 할까?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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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면 바로 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어떻게 할까?  그 결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후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와 불복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임비용 등 기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까지 안 하시고 잘 정리되어야 되는 것을 최상이고 최선입니다만 이의신청까지 하시게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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