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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받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불복) : ① 이 법 도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이 따른 처분이 국세청자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 국세 기본법에도 언급했듯이 2023년 근로장려금을 신청 안 하신 분이라며 어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낮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니만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란?
○ 근로장려금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는 지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126 노른 후 3번)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때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본인이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근로장려금"을 검색합니다.
3.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클릭합니다.
4.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근로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서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어떻게 할까? 그 결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근로장려금 금액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을 할 때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후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와 불복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선임비용 등 기타 행정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까지 안 하시고 잘 정리되어야 되는 것을 최상이고 최선입니다만 이의신청까지 하시게 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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