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 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기준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론...

     

    청년월세 신청방법,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을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마감하기 전에 빨리 아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는 이곳에서 신청하세요.

    ※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ojir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청년월세 지원신청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년 치 (12개월 동안)를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생애 1회)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만 19세 ~34세의 청년

    2. 월세 부담이 큰 청년

    3,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4.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5. 무주택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1. 주택소유자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하는 자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4. 보증금 5,000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5.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20만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2. 8. 22(월)부터 1년간 : 2022. 8. 22 ~ 2023. 8. 21

       * 그러므로 2023년 8월 21일까지 이오니 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 지급기간

     - 2022. 11월 ~ 2024년 12월부터 1년간 : 2022. 11. 25 ~ 2024. 12. 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이하, 총 자산 1억 700만 원 이하

    -  원가구 308백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07백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1인) 중위소득 60% : 124만 원/(3인) 중위소득 100% : 443만 원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지계혈족(부모)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론...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청년월세 신청방법&amp;#44; 월 20만원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매월 20만원>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청년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서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