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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활안전자금 대출입니다.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근로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대출로, 혼례비, 결혼자금, 장례비, 의료비, 교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례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보증금 대출조건 및 신청자격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금리 및 대출최대 금액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신청제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보증방법 및 관련법령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제출서류(대출서류 증빙)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접수 및 선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대채 관련 대출 소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이 이야기의 결론...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환자금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다 결혼자금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혼례비 대출이라고 해서 생활 안전자금 중 융자의 하나로서 대출 후기도 살펴보면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청가능하고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저금리 1.5%로 서민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상품입니다.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을 서주는 상품으로써 혼례비 대출에 대해 보증금 대출조건, 대출금리, 신청기간, 대출 최대 금액 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조건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원 원금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대출금리 : 연 1.5%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대출최대 금액 : 1,250만 원 이내
- 대출방법 :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 직접방문신청 또는, 근로지복지넷 홈페이지 신청
- 신청자격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자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보증금 대출조건 및 신청자격
□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대출 신청일 속한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근무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특수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이며 입. 이직 신고내역서상 근무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대출 자금이 조만간에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혼례비 대출 신청하기에 들어가셔 혼례비 대출을 받고 자 하시는 분들은 조속히 신청하여 저금리에 대출을 신청하세요. 올해 안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금리및 대출최대 금액
□ 소득요건
○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매년 기준금액 변경)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대출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대출금리 :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중 중 선택하여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최대 금액
○ 1,2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 예) 1,250만원 대출 시 ×연 1.5=연 187,500÷월 12개월 /15,625원 월이자는 15,625원으로 매우 싼 이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혼례비 신청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신청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인터넷신청 : (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신청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신청제한
● 혼례비 대출은 아래와 같이 해당이 되시면 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이미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규정 제20 조에 의해 대출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보증방법 및 관련법령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
※ 신청대상, 융자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제출서류(대출서류(증빙)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접수 및 선발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부터 사업마감일 (별도공지)까지.
□ 대출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대출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대출 우 선순위)에 따라 융자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대체 관련 대출 소개
근로복지 공단 혼례비 대출이 안될 시에는 조건을 알아보고 대체로 할 수 있는 대출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현명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이 이야기의 결론...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매우 저렴하고,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또한, 대출 조건이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례비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렴한 금리와 긴 대출 기간으로 결혼 비용을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례비 대출을 필요로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날 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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