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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3. 퇴직사유가 본인의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이직이나 퇴사이전에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5.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6.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한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 60세 미만의 근로자는 120일~270일의 수급기간을 가집니다.
2.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180일~360일의 수급기간을 가집니다.
3.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180일의 수급기간을 가집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 금액
●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실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1. 평균임금은 실직한 근로자의 최근 3개월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직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입니다.
○ 실업급여 금액 조회
- 간편 모의계은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을 통해 실업급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내가 받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은지 아실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절차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내가 실업자라고 신고하고 나면 워크넷을 통행 구직 등록을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 외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간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 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타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령 시 제한됩니다.
또한, 그동안 지급받았던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상을 추가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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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결론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수급기간, 수급금액, 수급절차, 수급 시 유의사항 등 실업급여 핵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많고, 실직자들이 재취업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수급액을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실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입니다.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수급액을 줄이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입니다. 실업급여가 없으면 실직한 근로자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재취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입니다.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수급액을 줄이자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몇 사람의 과도한 씀씀이? 뭐... 본인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까지 조사를 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쓰던, 여행을 가던 명품을 사던 그건 그 사람들이 일탈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 다수의 실업자의 생계유지비, 혹은 취업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으로 쓰릴돈을 가지고 "시럽수당"이니 뭐니 하면서 비아냥 거리는 사태를 보면서 분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없는 사람들 "꺼"(?)는 왜 자꾸 건드리고 문제를 삼는 걸까요??? 있는 사람들의 꺼(?) 왜 건들지 않는 걸까요??? 늘 이런 의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없애거나, 수급액을 줄이자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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