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입계좌 가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5년간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
정부지원금
2024. 2. 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