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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입계좌 가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5년간 월 70만 원씩 납부하면 만기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1. (나이)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아하에 해당하는 자
4.(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단,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 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세기간 소득 확정이 매년 7월쯤 이뤄지는 탓에 6월에 가입하는 경우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을 평가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 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지원)
※ 육아휴직 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청년도약계좌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가입대상
●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총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고물가 고금리 경제시대에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쓸 돈도 없는데 은행에 계좌게설을 하고 계좌를 발급받아 적금을 가입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출도 까다로운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고금리 예금을 안겨주려 합니다, 바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발급을 받아 청년도약계좌 적금가입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 망설이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자격 조건, 한도, 신청 방법 등을 아래 글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 상세안내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 월 최대 70만 원(연간 840만 원)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및 비과세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신청(가입) 방법
●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앱(APP)
신청은행 바로가기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 DGB대구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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