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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후를 든든하게 신청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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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 원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59.4만 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 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헝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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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내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만 60세 이상

       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허용)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제외자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가능

     

     

     

    □ 선정기준

    ■ 공익활동 :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합니다.

    ■ 취업알선형 :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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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일자리 후행기관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을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처리절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후를 든든하게 신청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pdf
    9.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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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결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경제적 자립 지원, 지역사회 발전 기여, 노인과 사회의 공생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질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인식 개선 등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에도 계속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과 사회의 상생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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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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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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