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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에게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년 이상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였을 때청년 1명에 대해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목 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참여방법

    ○ 문의처

    ○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마무리 

    ○ 함께 읽으면 정보가 되는 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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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지원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거의 모든 기업이 해당되며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 확인가능

            하니 아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엽,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재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 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제도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도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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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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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최대

          1,200만 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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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사전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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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방법>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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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처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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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마무리

     

     

     

    청년일자리 도 약장려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청년 구직자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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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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