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한바, 코로나 등 경제사정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질병,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렵고 생활이 곤란해지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지원금이 4인 가족기준 13.16% 인상된 월 1,833,500원을 지원받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금액 인상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3,500원으로, 2023년 대비 13.16%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됨에 따라 인상된 것이며 인상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2024년 긴급복지생계 인상(안)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지원금 | 2024년 지원금 | 인상금액(차액) |
1인 | 623,300원 | 713,100원 | 89,900원 |
2인 | 1,036,800원 | 1,178,400원 | 141,600원 |
3인 | 1,330,400원 | 1,508,600원 | 178,200원 |
4인 | 1,620,200원 | 1,833,500원 | 213,300원 |
5인 | 1,899,200원 | 2,142,600원 | 243,400원 |
6인 | 2,168,300원 | 2,437,800원 | 269,500원 |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289,600원 추가로 지급
지원대상 확대
2024년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는데, 2024년도부터는 40%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거 다음 중 하나에 해당 사유가 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환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리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23년 기준) 이하 (1인기준 1,558,000원, 4인기준 4,050,000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식 1억 6,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금융재산 조건도 지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 재산 금액을 계산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인 경우라면 해당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현행 (23년 기준) |
고시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6,000,000 |
지침 (생활준비금) |
2,077,000 | 3,456,000 | 4.343.000 | 5,400,000 | 6,330,000 | 7,227,000 | |
개정(안) (24년 기준) |
고시 (생활준비금 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지원기간 연장
2024년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회에 한해 3개월 동안 지원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2회에 한해 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2024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으로 저축을 하거나,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으로서 생계를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아래에 신청하거나 확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처리절차
긴급복지 생계자금 결론...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지원금액 인상,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기간 연장,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 인상,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니, 저소득층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면 좋은 정보 글...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신청방법부터 예방까지 알아보기 (0) | 2024.04.25 |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0) | 2024.02.07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후를 든든하게 신청하기 (0) | 2023.12.11 |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3.11.13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