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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주거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입니다. 기준임재료는 가구별 11,000에서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목 차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내용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덜고 주거 안정 꿈꾸세요!
○ 주거급여 결론...
○ 함께하면 좋은 정보글...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주택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 수 | 소득인정액 |
1인 | 979,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의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함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ijiro.go. 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근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1.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2.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로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단위 : 원)
구분 | 수선비용(주기) | 수선예시 |
경보수 | 4570,000(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0,000(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0,000(7년) | 지붕, 기둥 등 |
1.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2.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가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기준액) ×부모가구 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가구당 재산 총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가구원수 | 2023년 | 2024년 |
1인 가구 | 976,609원 | 1,069,654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1,767,652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2,263,035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2,750,358원 |
5인 가구 | 2,975,423원 | 3,213,953원 |
6인 가구 | 3,397,151원 | 3,656,817원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기준 :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
● 전세 보증금 지원금 : 4%
● 자가 수선 지원금 : 주택 유형별로 상이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
1인 | 34.1 | +1.1 | 26.8 | +1.3 | 21.6 | +1.3 | 17.8 | +1.4 |
2인 | 38.2 | +1.2 | 30.0 | +1.5 | 24.0 | +1.4 | 20.1 | +1.6 |
3인 | 45.5 | +1.4 | 35.8 | +1.7 | 28.7 | +1.7 | 23.9 | +1.9 |
4인 | 52.7 | +1.7 | 41.4 | +2.0 | 33.3 | +2.0 | 27.8 | +2.2 |
5인 | 54.5 | +1.7 | 42.8 | +2.1 | 34.4 | +2.1 | 28.7 | +2.3 |
6인 | 64.6 | +2.0 | 50.7 | +2.5 | 40.6 | +2.4 | 34.0 | +2.7 |
● 기준 임대료는 월세 지원입니다. 1~4 급지로 나누어 최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만약 경기 3인 가구이면 최대 358,000원까지 받습니다.
●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단위 : 원)
구분 | 수선비용(주기) |
경보수 | 4,570,000(3년) |
중보수 | 8,490,000(5년) |
대보수 | 12,410,000(7년) |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덜고 주거 안정 꿈꾸세요!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결론...
월세 걱정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니, 저소득층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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