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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월세는 주거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입니다. 기준임재료는 가구별 11,000에서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목 차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내용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덜고 주거 안정 꿈꾸세요!

    ○ 주거급여 결론...

    ○ 함께하면 좋은 정보글...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대상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2024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대상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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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대상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주택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가 되어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 수 소득인정액
    1인    979,609
    2인  1,624,393
    3인  2,084,364
    4인  2,538,453
    5인  2,975,423

     ※ 지원형태  :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여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의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 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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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임대차계약서(해당자 함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ijiro.go. 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대상 월세지원금 신청하기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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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내용

    ■ 임차가구근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 626,000 482,000 382,000 313,000

    1.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2.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로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단위 : 원)

    구분 수선비용(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0,000(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0,000(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0,000(7년) 지붕, 기둥 등

    1.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2.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가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기준액) ×부모가구 원수 비율 ×30%

     - 청년가구 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기준액) ×부모가구원수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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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내용>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 기준 :가구당 재산 총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주택 기준 : 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가구원수 2023년 2024년
    1인 가구 976,609원 1,069,654원
    2인 가구 1,624,393원 1,767,652원
    3인 가구 2,084,364원 2,263,035원
    4인 가구 2,538,453원 2,750,358원
    5인 가구 2,975,423원 3,213,953원
    6인 가구 3,397,151원 3,656,81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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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기준 :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  

    ● 전세 보증금 지원금 :  4% 

    자가 수선 지원금 : 주택 유형별로 상이

     

    ○ 2024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 34.1 1.1 26.8 1.3 21.6 1.3 17.8 1.4
    2 38.2 1.2 30.0 1.5 24.0 1.4 20.1 1.6
    3 45.5 1.4 35.8 1.7 28.7 1.7 23.9 1.9
    4 52.7 1.7 41.4 2.0 33.3 2.0 27.8 2.2
    5 54.5 1.7 42.8 2.1 34.4 2.1 28.7 2.3
    6 64.6 2.0 50.7 2.5 40.6 2.4 34.0 2.7

    ● 기준 임대료는 월세 지원입니다. 1~4 급지로 나누어 최대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만약 경기 3인 가구이면 최대 358,000원까지 받습니다.

     

    ●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단위 : 원)

    구분 수선비용(주기)
    경보수 4,570,000(3년)
    중보수 8,490,000(5년)
    대보수 12,410,0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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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실제로 지급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덜고 주거 안정 꿈꾸세요!

    ●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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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결론...

     

     

    월세 걱정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및 지원금이 상향되었으니, 저소득층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을 통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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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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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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