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 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기준 ○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정보
2023. 8. 4.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