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는 주거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세 부담이 큰 편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입니다. 기준임재료는 가구별 11,000에서 27,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목 차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서비스 내용 ○ 2024년 주거급여 자격기준 ○ 2024년 주거급여 지원금 ○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거급여로 월세 걱정 덜고 주거 안정 꿈꾸세요! ○ 주거급여 결론... ○ 함께하면 좋은 정보글... 정부24 주거급여 바로가기 주거급여(맞춤형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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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