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생활안전자금 대출입니다. 생활안전자금 대출은 근로자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대출로, 혼례비, 결혼자금, 장례비, 의료비, 교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혼례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보증금 대출조건 및 신청자격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금리 및 대출최대 금액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신청제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결혼자금 보증방법 및 관련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월세 부담이 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 차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한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기간 ○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재산기준 ○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수급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2.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3. 퇴직사유가 본인의사가 아니어야 합니다.4. 이직이나 퇴사이전에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5.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6.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고용보험 바로가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실직한 근..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16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40만 호가 공급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입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등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핵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제공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인기 많은 젊은 층에게는 꽤나 선호하는 주택상품입니다. 우선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서비스 내용 공 급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